- 제1조(명칭)
- 본 연구소는 인제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 연구소는 사회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산학연 협동체계의 원활한 활동기반을 조성하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디자인 및 융복합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점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0.>
- 제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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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1. 1.20.>
1. 사회계와 산업계에 요구되는 디자인 및 융복합 분야의 연구
2. 국제협력 활성화에 기반을 둔 연구
3. 산학연 협동체계 구축 및 상호교류
4. 대학원․학부의 특성화교육 인프라 제공
5. 논문집 발간 및 연구결과물 출판
6. 국내외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저서 발간
7. 기타 연구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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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임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소장
2. 부소장
3. 겸임연구원
4. 연구부장
5. 간사
6. 연구보조원 - 제5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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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소를 대표한다.
③ 부소장은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각 연구부에는 부장 1인을 두며, 부장은 본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제6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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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를 전공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2년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실적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7조(간사)
-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 제8조(객원연구원)
-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 대학 또는 타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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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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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대학의 보조금
2. 외부기관, 단체 및 개인의 연구지원비
3. 사업수익
4. 기타수입
- 제11조(규정개정 및 운영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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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 제12조(보고)
- 연구소는 매년 연구소 활동보고서를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진흥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3.1.>
- 부칙
- 이 규정은 200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