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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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논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 1인
편집위원 : 10인 내외
제3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임명 직전 3년간의 연구실적이 관련전문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 및 등재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한 학술활동 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논문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편집위원의 1/3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② 논문투고규정에 의거 논문투고와 게재, 출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논문편집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직무)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체업무를 총괄한다.
위원 :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고논문에 대한 적합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심사과정을 감독한다.
논문 편집을 최종 승인한다.
- 편집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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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경 (편집위원장, 인제대학교)
김덕수 (편집위원, 한밭대학교)
김 면 (편집위원, 성균관대학교)
김석태 (편집위원, 인제대학교)
신희경 (편집위원, 세명대학교)
연명흠 (편집위원, 국민대학교)
이은실 (편집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주명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인치호 (편집위원, 고려대학교)
전수진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정상훈 (편집위원, 목원대학교)
정의철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최유미 (편집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최정민 (편집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통계편집위원
안지영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논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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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논문집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디자인연구소 논문편집위원회"를 본회라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① 본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에게 접수된 논문들에 대한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② 본회 편집위원은 각 논문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을 복수 추천한다.
③ 본회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심사의뢰명단을 작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위원에게 심사자 추천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심사 의뢰)
① 본회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의뢰명단을 바탕으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수락' 또는 ‘심사거부’ 답신을 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의 심사거부 등으로 심사위원 3인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심사의뢰명단을 추가하여 심사 의뢰를 마친다.
④ 본회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에게 심사용 서류 일체를 발송한다.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상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본회에 알리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⑥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의 신원이 심사위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심사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해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서류 일체를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심사)
① 심사기준은 논문의 구성요소(한글초록, 한글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심사와 논문 내용의 독착성, 명확성, 완성도, 검증수준과 디자인에의 학술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심사평가기준을 근거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③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타당한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판정)
① 3인의 심사의견 중 ‘수정 후 게재’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의 기회가 주어진다. 3인의 심사의견 중 '게재 불가'가 2개 이상인 경우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사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저자와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최종원고본 제출을 요청한다.
③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재심사 원고와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고, 재심을 의뢰한다.
④ 심사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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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1차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재심, 편집위원회 논의 후 판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제7조 (재심사 절차)
①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때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② 재심사위원은 심사원고를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③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15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④ 재심사는 최장 2회에 한하며 2회 재심절차까지의 심사판정이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8조 (게재여부 결정 및 통보)
① 본회는 게재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발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저자와 편집위원 전원에게 통보한다.
② 저자가 당회의 논문집 게재를 연기 또는 게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저자는 심사결과통보 후 3일 이내에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발행규정)
논문집은 매년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 네 번 발행한다.
제10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 논문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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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및 내용)
① 본 규정은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에 투고되는 심사용 논문의 투고와 작성방법을 규정하여 논문투고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투고 논문은 디자인연구에 관련된 것으로서, 디자인학문 및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며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은 투고할 수 없다.
③ 투고된 원고는 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 (투고자격)
① 본 학술지의 투고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디자인에 대한 연구자는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② 본 학술지의 1회 발행분 게재 논문 중 동일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편수는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2편 이내로 제한된다.
제3조 (연구논문의 종류 및 형식)
①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어느 것이나 미발표된 것으로 한다.
1. 연구논문 : 디자인에 관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이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과정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유용성이 크게 인정되는 것.
2. 응용논문 : 기존의 연구 방법이나 이론을 현실적 문제에 적용한 논문으로, 디자인에 관한 자료, 조사, 실측, 통계, 실험, 교육 등의 연구보고로써 신뢰성, 타당성, 유용성이 높고 학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기술논문 : 디자인 분야 중 특정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접근들을 독창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석하였거나 저자 자신의 연구에 관한 관점, 이념,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작품논문 : 디자인 결과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을 지니며,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합목적성과 조형성의 탁월함과 더불어, 제작의 프로세스에 명료한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최초응모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논문의 형식은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논문작성 지침”에 유의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원고를 작성하며, 언어는 국문과 영문 중 하나로 한다.
③ 논문의 분량은 인쇄면을 기준으로 짝수로 하며, 표지포함 최소 10쪽, 최대 14쪽을 한도로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시기 및 방법)
① 논문의 투고시기는 심사기간이 2~3개월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여유를 갖고 수시로 투고하되, 논문심사규정의 제9조 발행규정을 참고한다.
② 논문투고 방법은 논문투고신청서 1부와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한글파일(또는 MS Word) 원고 1부를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design.jams.or.kr)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idesign@inje.ac.kr)로 제출한다.
③ 우편투고의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일을, 이메일 투고의 경우에는 이메일 발송일을 논문접수일로 한다.
④ 논문작성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5조 (재투고)
① 재투고는 이전에 투고한 동일한 연구물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재투고는 1회로 한정하며, 이 때 투고자는 재투고임을 밝혀야 한다.
제6조 (저자 신원정보의 삭제)
① 논문투고자는 저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투고논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에 저자명과 저자 소속은 삭제하며, 참고문헌 및 본문에 인용되는 논문 중 저자의 논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논문은 자세한 서지정보를 삭제하고, ‘저자, 출간년도’로 표기한다.
제7조 (저작권 및 출판권)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 귀속된다.